사실관계
피해자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고인이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, 오랜기간 투자 컨설팅업에 종사한다고 듣고 피고인의 회사에 방문하여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몇차례 투자 수익금이 지급되자 피해자는 투자금액을 증액했고, 가족들도 소개하여 투자금액이 점 차 높아져 갔습니다. 하지만 몇 달 잘 지급되면 수익금은 어느순간 지급이 중단되었고, 피고인이 변제기일을 수차늦추다 연락이 두절되었고,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.
특이사항 및 진행방향
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 주식 등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,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, 법원에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며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피고인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숲 송윤 대표 변호사님은, 피고인과 장시간 상담 후 수익금 미지급 경위 및 피해자와 계약한 투자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.
그 결과 위 계약서는 ‘특정’ STX채권과 주식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, ‘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재무투자’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점,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한군데 집결한 뒤 이를 여러종목의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형태로 된 점, 실제 피해자가 입금한 날부터 수차례 채권 주식이 매입된 정황에 미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망행위 등 사기죄 요건 사실이 사기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.
투자실패에 대한 결과책임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.
결국 변호인측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