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실관계 본 신청건은 민사 본안소송 (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)에 앞서 현재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 매매로 처분할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약 30년전에 의뢰인의 남편에게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증여했고, 그 위 의뢰인이 건물을 건축해 약 30년간 점유하고 있는 사안이라 별도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필요가 없었죠. 판결정본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