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건물주인 임대인은 본인 건물에서 --피씨방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. 임차인은 위 건물 내 위 피씨방 바로 옆 호실에서 --보청기 매장을 하다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임대인에게 매장 인수를 요청했으나, 그 금액이 매우 과도하고 (중고물품의 가격 시세 비추어) 위 매장을 임대인이 운영한다하여 별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이를 거부했습니다.
그 후부터 임차인과 갈등이 시작되었고, 임대인은 임차인이 관리비도 부당이득이라면서 항의해서 절반으로 깎아주고, 월세도 많이 조정해줬는데 청소 등부터 시작해서 마주칠때마다 욕 등을 하는 등 매우 힘들어서 속히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.
헌데, 오히려 임차인이 최근 권리금를 회수하겠다면 신규임차인 주선통보를 할 태세를 보이는 등의 문제로 분쟁 발생 전 미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.
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정확한 요건, 해서는 안되는 행동과 말 등에 대해 심층상담이 이루어졌고, 임대인분은 만족해하셨습니다.
또한 소송 전 일단 임차인과 당사자간 협의해보시기를 권유하였고, 의뢰인분도 변호사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다고 하셨죠. ^^
다행히 잘 해결되셨다며 연락이 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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